1. 신고는 언제하는 건가요?
- **장비를 원내에 세팅(**신품 /중고) 후 1주일 이내
- 장비 브랜드 또는 모델이 바뀐 경우
- 동일 장비지만 시리얼 번호가 바뀐 경우
신고 대상이 아닌 품목군: 전해질, 원심분리기, 롤러믹서 등 보조 장비
2. 필요한 준비물
-
병원 공인인증서: 공인인증서가 깔린 병원 컴퓨터에서 신고 진행
-
구매 또는 임대 계약서: 팩스 또는 파일로 심평원에 제출
- 장비 판매 시: 세금계산서 또는 구매 계약서(직인 간인 완료 후)
- 장비 임대 시: 임대계약서(직인 간인 완료 후)
-
장비제조(신고)허가증: 팩스 또는 파일로 심평원에 제출
파일 경로: 나스 → 20-영업자료 → 모델별로 검색
3. 신고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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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래 웹사이트에서 병원 공인인증서 로그인: 장비신고 사이트는 로그인이 막혀있음.
HIRA
-
로그인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접속 → 현황신고/변경 → 장비현황 신고목록

- 일반장비 신고 클릭

- 신규등록 클릭

- 장비 번호 검색
- 품목허가증에 기재되어 있는 허가/신고 장비 번호를 검색합니다.
- ex) **제허 08-515호, 체외 제허 20-955호, 수신 **-호
- 검색 후 두 가지 선택지가 나온다면? ‘분류번호’가 J로 시작하는 장비 번호를 선택해주세요.
